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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의무발행업종)

by 블루코어9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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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세금 절감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의무발행 업종이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에, 관련 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의무발행업종, 그리고 위반 시 불이익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3가지

1. POS 시스템을 통한 발급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장 일반적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입니다. 고객이 현금 결제 시 전화번호(소득공제용)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지출증빙용)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2. 홈택스(Hometax)에서 직접 발급

  • 홈택스에 접속
  • 로그인 후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 선택
  • 거래 정보 입력 후 발급

직접 입력 방식으로, 비대면 거래에서도 유용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입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3. 국세청 ARS(126) 이용

  • 126번으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거래정보 입력
  • 발급 요청 완료

이 방식은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한 간편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입니다.

📌 의무발행업종이란?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 미용실, 마사지업, 헬스장
  • 숙박업, 음식점, 카페
  • 여행사, 스터디카페
  • 볼링장, 수영장, 앰뷸런스 운영업 등

이외에도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불이익

1. 가산세 부과

소비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따르지 않고 발급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취소 또는 허위 발급한 경우:

  •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단, 건당 거래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면제

2. 과태료 부과

국세청이 명령서를 통해 발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거나 허위 발급한 경우:

  • 미발급·허위 발급 금액의 20% 과태료

📝 자진발급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국세청 고시번호(예: 010-000-1234)를 이용해 자진발급해야 하며, 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불이익을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확대된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진 발급과 홈택스 활용 방법까지 숙지해 두세요.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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