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금융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중심으로, 대출의 상환 기간 조정,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 대상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휴업 및 폐업 포함)한 경우
- 부실차주: 3개월(90일) 이상 대출 상환금 연체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위험이 높은 차주
- 예: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후 추가 연장이 어려운 자, 신용점수 하위자
단, 아래 업종은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
- 유흥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 금융업 등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1. 채무조정 대상 대출
- 사업자·가계대출 포함, 최대 15억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단,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 자산형성 목적 대출 등은 제외
2. 상환기간 조정
- 담보대출: 최대 3년 거치, 최장 20년 분할상환
- 신용대출: 1년 거치, 최장 10년 분할상환
3. 금리 인하
-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
4. 원금 감면
- 부실차주: 순부채 비율에 따라 0~80% 감면, 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90%까지
- 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 불가, 금리 인하와 분할상환 지원만 가능
5. 추심·강제집행 중단
- 채무조정 신청 익일부터 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및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입력 후 신청 접수
※ 법인 신청자는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필요 (제출 불필요)
오프라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특수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는 방문 신청만 가능
필요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재산 증빙 서류 등
새출발기금 대상자 유의사항
- 신청은 1회만 가능, 단 부실우려차주가 조정안을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실차주로 재조정 가능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취소 시 3개월간 재신청 불가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 시 신용정보에 ‘공공정보’로 등록,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가능
최근 변경사항 및 확대한도
- 지원 대상 기간: 기존 2024년 6월 → 2024년 11월까지 확대
- 신청 마감일: 2026년 말까지 연장
- 실제 감면 사례: 최근 평균 감면율 약 70%, 순부채 조건 충족 시 최대 80~90% 감면 가능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공식 콜센터(1660-1378) 외에는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사칭 전화를 주의하세요.
새출발기금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만큼,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라면 적극 활용하셔서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기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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