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이과세자 부가세1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총정리! 2025년 세법 기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기준과 혜택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며 더 많은 자영업자가 해당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두 과세 유형의 차이는 명확하며,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상세 비교항목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적용 대상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부가가치세율업종에 따라 1.5%~4% 적용10% 고정 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없음 (4,800만 원 이상 시 발급 가능)의무 발급 및 정밀한 회계처리 필요부가세 신고 주기연 1회 (1월.. 2025.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