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처음 시작하거나 차량을 구매하려는 분들이라면, ‘2종 보통 운전면허로 어디까지 운전할 수 있을까?’ 궁금하셨을 겁니다.
특히, 카니발 같은 승합차나 포터 같은 화물차, 전기차나 캠핑카 운전도 가능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5년 기준 최신 면허 제도를 바탕으로,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과 불가능한 차량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운전 가능한 차량의 범위를 제대로 알고, 불필요한 벌금이나 사고를 예방해보세요!
✅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2025년 기준)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2종 보통면허(자동/수동 모두 포함)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모든 세단, 해치백, SUV, 왜건, 쿠페, 컨버터블 등
-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
-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 특수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 단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레커)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 포함
※ “작은 트레일러” 같은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제외되며, 견인차 면허가 별도 필요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 범위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내가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불법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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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 보통 운전 불가능 차량
- 승차정원 11인 이상 승합차
- 적재중량 4톤 초과 화물차
- 총중량 3.5톤 초과 특수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등)
- 사업용(영업용) 차량: 개인/사업용 모두 불가
-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해당 시 2종 소형 면허 필요
🛠 자동 vs. 수동 면허 구분
- 2종 자동(오토): 자동변속기 차량만 가능, 수동 운전 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음
- 2종 수동(스틱): 자동/수동 차량 모두 운전 가능
📊 정리 요약표
차량 종류 | 운전 가능 조건 |
승용자동차 | 전 차종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0인 이하 |
화물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 |
특수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 견인차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차) | 125cc 이하 |
💡 추가 참고사항
- 위험물 운반 차량(3 톤 이하라도 위험물 화물차)은 1종 보통 면허가 필요.
- 견인차량 운전 시는 면허 종류와 총중량 기준 따라 소형견인·대형견인차 면허 따로 필요.
- 건설기계는 기본 운전 면허로 운전 불가하며 별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필요.
✅ 최종 정리
- 2종 보통 면허(수동): 일반적인 승용차부터 10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차(단, 견인차 제외), 125cc 이하 이륜차까지 운전 가능
- 자동 면허 조건 붙은 경우: 자동차만 운전 가능, 수동 차량 불가
- 불가 항목: 11인 이상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견인차·사업용 자동차, 125cc 초과 오토바이 등
지금까지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과 불가능한 차량의 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승용차는 물론 10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125cc 이하 이륜차까지 운전이 가능하지만,
11인승 이상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 트레일러, 사업용 차량 등은 절대 운전할 수 없습니다.
🚨 면허 조건을 넘는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세요!
👉 차량을 구매하거나 렌트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차량 제원표(승차정원·적재중량·총중량 등)를 확인하고
내 면허로 운전 가능한지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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