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엔 너무나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면허취소는 물론, 최대 5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을 위한 결격기간, 절차, 교육과정, 준비물까지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결격 기간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취소 및 재취득 제한이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 유형 | 결격 기간 | 세부 조건 |
1회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1년 | 일반 음주운전 |
1회 위반 + 대인사고 | 2년 | 음주 중 인사 사고 발생 |
2회 이상 음주운전 | 2년 | 반복 적발 시 |
2회 이상 + 교통사고 | 3년 | 음주 중 교통사고 동반 |
뺑소니, 사망사고 | 5년 | 대인사고 뺑소니 or 음주 사망사고 |
결격기간 동안은 운전면허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점을 확인하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격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됩니다.
결격기간 및 본인의 위반 이력은 도로교통공단 이파인(eFINE)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벌금 및 과태료 완납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벌금, 과태료, 범칙금은 모두 완납해야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미납된 금액이 있을 경우 면허시험 접수가 제한되니, 재취득 준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음주운전자 교육)
음주운전자의 교육은 1~3회 위반 횟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 교육은 재발 방지 목적으로 필수이며, 미이수 시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위반 횟수 | 교육 시간 | 수강료 |
1회자 | 4시간 × 3회 = 12시간 | 72,000원 |
2회자 | 4시간 × 4회 = 16시간 | 96,000원 |
3회자 | 4시간 × 12회 = 48시간 | 228,000원 |
- 교육 대상: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 조건: 면허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
- 면허정지자는 교육 외 추가 교육 참여 시 최대 30일 정지 기간 단축 가능
※ 일부 고위험 사례(재범, 사망사고 등)에서는 알코올 의존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면허시험 절차
결격기간이 종료되고 교육을 이수했다면, 다음은 시험 단계입니다.
- 학과시험: 40문항 중 60점 이상 합격
- 기능시험: 차량 조작, 주행 기본능력 평가
- 도로주행시험: 실도로에서 주행능력 평가
모든 시험에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이 다시 발급됩니다.
추가 조건 및 유의사항
- 행정심판을 통해 결격기간 단축을 시도할 수 있으나, 성공률은 매우 낮습니다.
- 결격기간 중 시험 응시나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중범죄(무면허 사고, 사망사고, 뺑소니 등)는 평생 재취득이 불가능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 요약: 재취득 순서 한눈에 보기
- 결격기간 종료일 확인
- 벌금 및 과태료 완납
-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필기 → 기능 → 도로주행시험 응시 및 합격
- 운전면허 재발급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은 단순히 시험을 다시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의무 교육을 통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엔 더 신중하게, 책임 있는 운전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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