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 기간과 방법, 지원 금액, 잔액 조회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LPG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이용권(바우처)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을 충족한 가구는 요금 자동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 65세 이상 노인
- 7세 이하 영유아
- 등록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위탁보호 포함)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월) ~ 12월 31일(수)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대리 신청 또는 지자체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
과거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을 충족해 지원을 받은 경우, 정보 변경이 없다면 자동 갱신됩니다. 단, 주소나 세대원 변경이 있을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및 사용 기간
- 평균 지원금액: 가구당 약 367,000원
- 세대별 금액 예시:
-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전체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하절기에는 전기, 동절기에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실물카드와 요금차감 방식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을 충족하여 발급받은 바우처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작성하면 간단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자에게는 매월 잔액 문자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단,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며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니 꼭 기한 내에 사용하세요.
2025 달라진 점
2025년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지원금이 통합되어 7월 1일부터 전액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가구의 사용 여건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 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고, 가정의 에너지 걱정을 덜어보세요. 지원 대상 여부는 복지로 사이트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콜센터(1600-3190)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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